지상파 무료 주장은 더 이상 유지 힘듦
: 당시 사업자, 규제기관, 시청자의 이해관계 모두 충족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
재전송 관련 규정 부재,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로 방치 갈등 가능성 상존
미디어 환경 및 사업자간 이해관계 변화 분쟁 심화
방송통
정책은 주무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나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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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유통의 시장구조형성
1.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제한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지상파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거대한 규모의 수용자 시장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채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일 수 있다. 이
규제란?
비대칭 규제란 정부 등 규제 기관이 공정 경쟁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의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후발사업자에게는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비대칭 규제가 최근 개국한 4개의 종합편성에 적용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미디어별 규제를 차별화 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영주체와 영향력, 미디어 성격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SBS와 같은 상업방송에 대해서도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사적소유 구조임에도
텍스트를 전송하는 범용망으로 활용되는 것, 서로 다른 서비스내용(컨텐츠)이 통합되고 경합성을 갖는것, 서로 다른 단말기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한편 여러 가지 단말기가 하나의 단말기로 통합되는 것 등이 모두 융합의 개념에 포함된다.
Ⅱ. 본 론
1. 온라인상의 매체융합 경향
지상파를 이용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고,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이다. 가입자들이 옥외에서 또는 이동 중에도 개인 휴대용 또는 차량 수신기를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송을 다채널로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다. 즉 위성 D
공영방송이란 매우 어색한 사회기구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시장에 맡겨 놓던가 아니면 경쟁을 배제한 채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사회적 소유이면서도 다른 사적 방송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큰 불편함을 야기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디어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무리하게 뉴미디어 부문에 지상파적 공익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 보다는 지상파의 공익성을 지키고 뉴미디어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공익성을 주장한 정책당국과 전문가들, 그
정책적 제안이나 사업기획에 대한 제언 역시 상식적인 사업전략(commonsensical business guide)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DMB라는 매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미디어를 도입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신중